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확정된 것 아니다" 평가 절하

■거래소 반응

법원이 지누스의 주권상장폐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증권거래소는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여타 소송과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거래소의 기본입장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퇴출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날 경우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를 즉시퇴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더 복잡하다. 비록 가처분신청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즉시퇴출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퇴출된 한국코아ㆍ영풍산업 등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유령주’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거래소가 다시 한번 줄소송을 맞을 수도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즉시퇴출제가 기업보다는 투자 적격성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퇴출 예정된 상장사 중 소송이 계류 중인 곳은 지누스를 비롯, 동아정기(부도)ㆍ천지산업(감사범위 한정) 등 3곳이며 한국코아(화의)ㆍ영풍산업(법정관리)ㆍ스마텔(감사의견 거절) 등 3곳은 이미 퇴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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