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1억 챙긴 '슈퍼개미' 검찰 고발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슈퍼개미'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M&A를 가장, 특정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뒤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식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4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반투자자 경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법인이 시세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씨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M&A를 가장,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H사의 주식 458만여주(지분율 17.0%)를 매수한 뒤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자금을 제공,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려 한 코스닥등록업체 C사의 대표이사 남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남씨는 유모씨 등 4명에게 자금을 제공,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267차례에걸쳐 불공정거래 매매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다 오히려 주가가 급락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남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시세조종에 가담한 유모씨 등 5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