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 민영화 이달내 마무리

동일인지분 5% 제한하되 2배까지 EB매입 허용 >>관련기사 정부는 KT 민영화를 위한 정부보유지분 매각과 관련, 특정기업의 매입 상한을 5%로 제한하되 매입물량의 2배까지 3년 만기 교환사채(EB)를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특정기업이 당장은 KT의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지만 3년 후에는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중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유지분 28.4% 가운데 18.4%는 직접 주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10%는 EB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관 및 개인에 배정되는 물량은 7.7%(약 4,000억원)로 결정됐다. 30일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 및 KT에 따르면 KT의 정부보유지분 28.4%(8,857만4,429주)를 ▲ 전략투자자 5% ▲ 기관 4% ▲ 개인 3.7% ▲ 우리사주 5.7%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매각방안에 대한 민영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명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매각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곧바로 지분매각 입찰 공고를 낸 후 5월 중 지분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분매각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입찰가를 미리 제시하고 참여 기업들은 매입물량만 선택하는 단일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가격은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며 기준일은 5월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전략적 투자자에게 15%까지 지분매입을 허용하기 위해 지분 5%를 매입한 기업에 취득지분의 두배(10%)에 해당하는 3년 만기 EB 매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EB를 발행할 경우 당장은 지분 5%밖에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지만 주식전환이 이뤄지는 3년 후에는 특정 기업이 KT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매각 방침 확정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이 실패할 경우 당초 KT에서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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