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불법정보로 영업' 금융사 최대 1000억대 과징금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영업정지 6개월로 확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는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로 해당 금융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해임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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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다.

정부는 먼저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수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까지 대폭 상향된다.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인 금융사 제재도 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은 법령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도 대폭 늘어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고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를 활용한 대출부터 신용판매 등 연관된 매출항목이 다양하고 기간도 연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1,000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된 정보를 유출하는 데 대한 단속 수위도 높인다. 적발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기관제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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