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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만 있으면 주택임대관리업 OK

7일부터 시행 …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 가입해야

정부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이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면 '위탁관리형'을, 자본급 2억원·전문인력 2명이면 '자기관리형' 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자가 집주인에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체납의 위험을 떠안는 것이며 위탁관리형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일정비율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100가구,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이 의무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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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기관리형은 공실·체납 위험을 떠안는 만큼 집주인에게 약정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임대관리업 시행일인 7일에 맞춰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 상품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신용도 등을 반영해 1.08~5.15%까지 차등화한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요율이 1.08%인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계약이행 3개월(총 월세 15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보증료 1만6,200원(150만원×1.08%)을 내는 식이다.

여기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를 보증료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힐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땐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를 통지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내에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10개사) 이상이 모일 경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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