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에서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정상가격을 표기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석유류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가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표시해야 하고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정상가격과 모양ㆍ색상ㆍ형광처리 등이 같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면세유도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을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의 경우 사업소내에 두되 주유소나 판매소 입구에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출구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유소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