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고,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