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

“상품에 이름ㆍ초상 허락 없이 썼다”


게장 때문에 날벼락 맞은 진미령, 결국…
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상품에 이름ㆍ초상 허락 없이 썼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꽃게장과 간장게장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해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INT를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ㆍ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이들 업체는 쇼핑몰에서 허락 없이 예명과 초상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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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해당 쇼핑몰이 시중에 생산ㆍ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뒤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1976년 가수로 데뷔해 37년간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요리 관련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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