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정보 열람과 정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달 안에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4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외부에 제공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신용정보업자 등이 과거 1년간 제공받은 상대ㆍ이용목적ㆍ제공일자 등의 기록을 일주일 안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