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호진 전 태광회장 증여세 460억내라"

법원, 세무서 손 들어줘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의 46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14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진 전 회장의 부친 고(故) 이임용 전 회장은 1975년부터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이모씨 등 23명에게 태광산업 주식 13만3,265주를 명의신탁했다. 1996년 이임용 전 회장이 사망하자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주식을 상속하게 됐지만 명의는 그대로 뒀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을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받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2012년 46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이미 명의 신탁됐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은 한 번의 명의신탁에 대해 두 번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해당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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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경우는 주식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부친 이임용 전 회장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았기에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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