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회법 54조 2항(정보위원 등의 기밀누설 금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제까지 정보위 보고 내용의 유출을 문제삼아 정보위원 등을 형사 고발한 적은 없었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위 비공개 보고 내용이 개별적으로 유출돼 언론에 확산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보와 국익을 위해 기밀이 유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 현안 보고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규(金德圭) 국회 정보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관련 보고는 2급비밀 사항이어서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정보위원이 보고사항을 누설, 국익과 한미 정보공조체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동 기자 jayd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