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는 44명으로 작년 전체 47명에 육박하고 있다.
해경의 명예퇴직 신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집중됐다. 지난 1∼15일 3차 명예퇴직 신청 접수기간에만 26명이 신청해 작년 같은 기간 신청자인 13명의 2배를 기록했다.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해경의 미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퇴직 시기를 앞당기는 경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해경 해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수시 명예퇴직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수시 명예퇴직제는 1년에 6차례(짝수달 마지막날)인 정기 명예퇴직일 외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는 제도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보다 일찍 퇴직하는 대신 정년 잔여기간 봉급의 절반가량을 퇴직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해경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 12억6,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