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유사한 처방을 받게 될 재진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 간호조무사가 발급해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9)씨가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출력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로 인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사면허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10월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게 되자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 둬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에게 처방전을 출력해 줬으며 재작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