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1년 만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최근 전세값이 오르자 2년까지 살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임대인과의 분쟁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계약당시부터 전세가가 하락하면 그 하락 분을 조기에 쉽게 돌려 받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스스로 요구했던 1년 만기 계약서는 무시하고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2년까지 그냥 눌러 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계약 당사자는 계약 준수의 의무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회적·법적으로도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조항처럼 무조건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해놓고 임차인이 스스로 원했거나 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면서 1년 만기로 계약한 경우까지도 2년 만기가 될 수 있게 인정해주는 것은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와 법의 악용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이 계속 늘어나는 한 이 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그 전이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안 느끼는 이런 임차인들을 놔두고선 신뢰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