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 삼성,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지주회사’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04년 1월1일자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생명(19.34%)과 ㈜올앳(30.0%) 등 2개사가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 3조1,749억원에 지분법평가대상 계열사 지분이 1조7,476억원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춤에 따라 규정대로 이달 말까지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직 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되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맞춰야 하 고 자회사 지분율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비금융 자회사와 지배목적의 계열사주식은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지분법 평가에 따라 지주회사로 편입된 경우 부 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 및 계열사 지분처분 요건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보유 중인 비금융 자회사 주식은 별도의 유예기간없이 곧바로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2년 이내에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삼성생명 지분을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에버랜드의 자회사 인 삼성생명도 원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버랜드의 손자회사) 지분은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 드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분을 더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탈피하는 고육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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