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복수의 정무위원에 따르면 법안에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따른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기준점을 1.6~1.8%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준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호주 등 해외처럼 한국은행이 기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앞서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1.5%로 획일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정무위원들은 1.6~1.8%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들은 업종별로 최저 1.2%(대중교통)~4.5%(유흥사치업)로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익보전을 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원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책정할 수 없어 합리적인 기준 수수료율에 대한 논란이 거셀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