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후보지 평가방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공개될 경우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가 본격화될것으로 보고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연말 이전에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후보지와 가상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해당 읍.면.동 전체면적의 10%미만일 경우 제한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토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전까지 관리가필요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며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위원회는 또 후보지와 주변지역이 포함되는 시.군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지정을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기존 1천∼2천㎡(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낮추는 등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후보지 평가방법으로 7단계 등급법을 채택했다.
7단계 등급법은 평가항목별로 `매우작다', `작다', `약간작다', `보통', `약간크다', `크다', `매우크다'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는 40점이다.
후보지 평가위원회는 기본평가 항목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되며 이달 하순 10일 가량 격리된 장소에 합숙하면서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