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보완 필요한 ‘옵션만기 쇼크’ 대책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시장의 ‘옵션만기 쇼크’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 달 11일 외국계 증권사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로 순식간에 장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을 불렀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무려 2조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나 떨어지고 옵션상품을 팔았던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큰 손실을 입는 한편 증시흐름까지 바뀌는 후유증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옵션만기일 등에 시장 급변동을 막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됐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옵션거래 등에서 결제위험이 높은 경우 현행 사후증거금 대신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증거금 총액을 고려해 주문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제도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미신고나 지연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호가의 잠정종가가 직전가에 비해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가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신고토록 한 것(5%룰)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2,000억원인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운용사들의 피해예방 등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있을 것 보인다. 그러나 시장변동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 옵션만기 결제기준이 장마감 직전 10분간의 동시호가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을 그대로 둠으로써 가격왜곡 및 시장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하다. 동시호가제도는 ELS(주가연계증권) 만기일의 시세조종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제기준을 만기일 직전 일정기간의 가중평균 등으로 변경하거나 호가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낼 경우 기관들이 이를 소화해내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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