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때 매장 직원들이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매장에 공병을 반환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공병보증금 반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태료 징수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물론 구입제품목록이 기록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병 회수를 거부하다 1회 적발되는 매장에는 50만원, 2차례 단속된 매장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일 때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상습행위로 간주돼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나 요일, 시간대를 정해 빈병을 수거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장은 개점시간에는 빈병을 의무적으로 반환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빈병수집가가 용돈 등을 벌기 위해 대량으로 모은 공병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