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산주변 건물 5층까지 허용

균형발전촉진지구 아파트 15층까지 신축 가능‥서울시, 층고제한 완화

북한산주변 건물 5층까지 허용 균형발전촉진지구 아파트 15층까지 신축 가능‥서울시, 층고제한 완화 • 강북 재개발사업 탄력 뉴타운지구에 이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아파트 층고 제한이 완화돼 12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성북구ㆍ종로구 등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옛 풍치지구) 내 정비구역 건축물의 층고도 현행 3층에서 5층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5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청량리, 미아ㆍ월곡,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곳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7층 이하 아파트는 10층 이하, 12층 이하는 15층 이하까지 각각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3층 이하 12m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던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구역의 건축물은 5층 이하 20m 이하까지 허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종로구 옥인동 등의 8개 정비구역이 건축제한 완화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7:4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