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성운의원 법개정안 제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 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에서 2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의 5%에 달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버스와 도시철도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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