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법 잠정합의… 여야 이달 처리할 듯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비공개로 회동해 기초연금법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받을 경우 4월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의 기존 주장인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20만원 수령 대상자를 늘리고 대상자 범위를 3년마다 여야가 만나 합의할 것을 요구해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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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되면 복지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부 여당안을 지켜내는 원칙하에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늘리고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상세한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당이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게 되면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8~9월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대한 반발이 뒤따라 법안처리 지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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