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조사실 철제의자 없앤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철야조사가 최소화되고 소환된 피조사자들이 앉는 딱딱한 접이식 철제의자가 편안한 의자로 교체되는 등 검찰의 조사실 환경이 개선된다. 대검찰청은 30일 법대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철야조사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어길 경우 해당 검사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득이 체포시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 각 지검 내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연내에 우선적으로 수사 업무량이 많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의 철제의자 2,400여개를 안락한 사무용 의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별조사실을 별도로 설치, 사건 성격상 공개해서는 안되는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의 조사도 피해자와 분리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검찰은 고소사건의 경우 소환조사 전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가 쟁점을 정리한 뒤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시스템을 전환, 조사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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