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 '계약서' 아닌 '내용증명'… 법적 효력 논란

채권단에 대출확인서 제출<br>현대차 "효력 없다"… 채권단 "검토후 수용여부 결정"<br>현대그룹선 "계약서 요구는 관례 어긋나"… 갈등 심화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은행 대출금을 둘러싼 채권단 및 현대차그룹 등과의 공방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법적 효력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률자문사에 의뢰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효력이 없다"며 현대그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나티시은행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3일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계약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및 제3자 보증, 담보물건 등이 상세히 기록된 반면 대출확인서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증명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대출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공사의 한 관계자 역시 "지난번에는 현대그룹이 담보 없는 대출금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고 이번에는 나티시은행이 발급한 문서로 내용은 동일하다"며 "우리가 요청한 자료인 대출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매각사들과 협의해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추가로 시간을 주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등 일체의 모든 자료들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MOU 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대출확인서의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현대그룹 측에 요청한 것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였지만 현대그룹은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나티시은행의 대출확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우선 ▦제3자가 현대건설 주식 및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은행에 제3자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 ▦대출의 만기, 금리 내용이 없으므로 무단기ㆍ무보증의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을 가능성 등이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제출한데다 대출계약서 제출은 사실상 거부해 더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요구"라며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 채권단이 대출계약서 제출을 재차 요구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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