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억대 뇌물'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최 시장 부부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은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5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이 구형된 최 시장의 아내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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