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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재정위 소위 통과

재정위 소위 法개정안 통과<br>내년말까지 한시적…비사업용 토지도<br>강남3구는 현행 최고 45% 유지키로


SetSectionName(); '강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재정위 소위 통과 '폐지' 발표 믿고 집 판 사람은 구제비투기지역은 내년말까지 일반세율 적용與 "내일 재정위 표결처리"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표한 지난 3월16일 이후 서울 강남3구 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들은 정부 발표대로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국회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 최고 45%의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했던 사람들은 구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즉 현행 45%인 1가구3주택자 양도세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춰진다. 그러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조세소위는 그러나 중과세 폐지라는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3월16일부터 관련법이 공포되는 오는 5월15일께까지 주택을 매매(잔금거래 기준)한 사람들은 정부 발표대로 기본세율(6~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30%로 규정돼 있는데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을,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못했다. 한나라당은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면 교육세 폐지를 유보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면서 "야당이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29일 전제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일방의 강행으로 이뤄진 소위 의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투기지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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