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증감원

◎중대과실땐 행정조치 두가지이상 적용앞으로 상장법인이 중대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두가지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및 증권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 증관위 규정을 개정,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반복적 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이 마련중인 제재강화방안은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고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경우 현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위법내용 공표요구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조치 중 한가지를 택해 제재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두가지 이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고 이를 회사관계자 등이 불공정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두가지 이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제재 제도를 확대, 2년 이내에 다시 공시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조치보다 1단계 이상 높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장 가벼운 주의부터 경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수사기관통보, 고발 등 다양하다. 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유사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한편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전체 피해액을 일괄 제소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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