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한항공 과거 분식회계 '경징계' 그쳐

증선위, 2단계 경감해 '경고' 결정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공시했던 대한항공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7차 회의를 열어 2002∼2003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1천600억원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대해 중과실 4단계에 해당하는 '경고' 및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당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당초 중과실 2단계인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지만 회사가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이를 자진공시한 점을 참작, 제재수위가 2단계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없는 만큼 중과실로 간주,이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했기때문에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가 기아자동차에 이어 대한항공의 분식회계 자진공시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림에 따라 앞으로 집단소송제도 대상 기업의 '고해성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과 2003년에 대차대조표상 미착품(해외에서물건을 주문했으나 도착하지 않은 물품)을 각각 939억7천200만원, 784억9천900만원과대계상하고 항공기재 등을 각각 60억5천만원, 63억8천400만원 과소계상해 이익잉여금 1천600억3천7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횡령사건에 따른 손실액을 제무재표에 반영하지않은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아이엠아이티와 삼양옵틱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9천550만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이들 3개사를 감사한 삼일, 이원, 우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참여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