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밥등 식중독 우려 음식 주문후 즉석 조리 판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점포에 대한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했다. 위생기준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에는 식중독 우려가 있는 김밥 등을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해야 한다. 또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이나 영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지키도록 했다. 학교 매점 등 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손소독기나 손세척기를 비치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이나 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학교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 홍보물을 이달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배포ㆍ게시토록 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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