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

정부는 21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농공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지조성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농공단지를 '전문화 및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공영개발과 마찬가지로 평당 3만∼10만원선에서 부지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숙련공 부족 등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직업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자원부ㆍ농림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지난 84년 농어촌지역 유휴노동력 활용과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21개 시ㆍ군에 295곳이 지정돼 있다. 농공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해 612억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2조8,000억원이 지원됐으며 10만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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