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다.
이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따라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강제추행했을 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연령 피해자의 가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방자치단체 심의도 폐지된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를 다섯 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김 장관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국회, 관련 부처와 논의해 의료비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해 '솜밤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법무부는 친고죄 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학계ㆍ법조계ㆍ여성계 등 사회 각층의 의견과 각국의 입법 사례를 수집해 원점에서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성충동 조절 약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약물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