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세금폭탄' 비상
국세청, 고액 개인판매자 매출자료 확인작업 착수매입영수증등 미비 판매자 부가세 납부해야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김미희기자 iciic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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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판매자들 "번돈보다 세금이 더 많겠다" 분통
국세청이 옥션ㆍ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 고액 개인 판매자들에 대한 매출 자료처리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세금폭탄’ 비상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서도 매입영수증 등을 일체 관리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이 매입자료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픈마켓의 개인 판매자들의 매출자료 확인과정에서 수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일절 내지 않은 다수의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오픈마켓의 상당수 개인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데다 물건의 원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영수증 등 입증자료조차 없어 지난 2003~2005년까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행 초기 일부 업체들이 전기통신법상 비밀을 운운하며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처럼 개인 판매자를 끌어 모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오프라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오픈마켓에서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일부 개인 판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세청 조사를 받은 옥션ㆍG마켓 등 오픈마켓의 소규모 개인 판매자들이 ‘안티옥션’ 사이트에 ‘세금폭탄’ 비상이 걸렸다며 하루 수십 건의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판매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다른 판매상을 탈세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인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를 조직해 탈세자 양산을 방조한 오픈마켓 업체와 국세청에 대응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1/2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