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구에 사는 26살 직장인 여성으로 미혼입니다. 월 평균 소득은 150만원이고, 지금까지 저축 등으로 모아둔 돈이 약 1,200만원 가량 됩니다. 5월부터는 월급이 20만원 올라 170만원씩 받게 됩니다. 매월 적금으로 50만원, 주택청약에 10만원, 펀드에 10만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방값과 생활비, 휴대폰 요금 등으로 나머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결혼할 계획이고 결혼자금으로 3,000만원 가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방법과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월급도 오르는 만큼 펀드와 적금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주택청약을 위한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도움말 부탁합니다. A : 자취생활을 하며 46%(70만원)의 저축을 한다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보내주신 자료 가운데 생활비(80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조언하기는 이르나 좀 더 저축비율을 늘리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과 노후대비 투자를 살펴보면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두 상품은 널리 알려져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했으나 그 득실을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연봉 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따라 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액의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과세표준액(총급여-각종소득공제)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율(▦1,200만원 이하 8% ▦1,200~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8,88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경우, 월 소득이 170만원이고 세금을 포함하면 총급여액이 2,300만원 정도로 근로소득공제 5단계 중 3단계(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1,0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은 1,120만원이며, 기타 소득공제항목이 전무하다고 가정하면 본인인적공제 100만원만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액(2,300만원-1,220만원= 1,080만원)은 1,200만원 이하 세율 8%에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월 25만원씩 불입한다면 연간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다 채워 세금환급액으로 24만원(300만원×8%)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8,800만원 초과 구간 가입자가 환급 받는 세액 105만원(300만원×35%)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10년 납입 55세 이후 5년간 연금수령을 하기 전에 해약을 한다면 총 적립액의 22%(주민세포함, 기타 소득추징세, 합산과세 등은 생략)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5년이 되지 않았을 때 해약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별도로 추가 부과합니다. 이는 26세의 의뢰인이 55세까지 29년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연말정산 만을 위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연봉이 높지 않고 과세표준액이 크지 않다면 노후자금으로 세제적격의 개인연금보다는 연금수령 방법과 해지가 자유로운 세제비적격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비과세에 연간 불입액의 4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추천합니다. 2년 후 결혼비용을 위한 자금으로 3,000만원을 생각하면 현재 목돈 1,200만원과 부족분 1,800만원은 2년간 월 75만원이므로 지금의 적금 50만원과 월급인상분 20만원을 합하면 원금만으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돈 1,200만원은 펀드나 적금보다는 주가연계상품인 ELS를 추천하며, 최근 기초자산을 개별종목이 아닌 코스피200이나 H지수에 연계해 연간 20%대의 안정적이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어 고려해볼 만 합니다. 지금 총 여유자금 90만원중 50만원은 국내주식형펀드(대형우량주 30만원)와 해외주식형펀드(브릭스 펀드 20만원)에 투자하시고 20만원은 연말소득정산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길 권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었으나 무주택자가 공공택지85㎡이하 분양을 받으려면 기존의 청약제도를 적용 받아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5㎡초과를 분양 받는다면 공공택지, 민영택지 모두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가점제, 추첨제에 분양을 받아야 하므로 미혼인 지금 적합한 상품은 청약저축으로 매월10만원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충희 미래에셋생명 금융프라자 강남지점장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