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高永宙부장검사)는 26일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 메시지를 몰래 녹음한 안모(43)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6년 11월부터 10개월여 동안 38차례에 걸쳐 부인 강모씨와 홍모씨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거나 몰래 엿들은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 96년 9월 부인 강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내자 강씨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에 녹음된 홍씨의 무선호출기 번호를 알아낸 뒤 심부름업체에 의뢰해 홍씨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도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