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고용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판결 선고 직후 "법외노조 통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7일에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냈지만 청구가 기각됐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측은 이번주 중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장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