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과 관련, 3개월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원탁회의’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 활동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활동을 집중, 가능한 이 기간 내에 특위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2∼3개의 분과위를 설치, 양당의 정조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해 민생ㆍ경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양당은 또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비교섭단체도 원탁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원탁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