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공백 우려만 지나치게 부각된 나머지 법 실시로 촉발될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정부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회통과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의 법안은
▲중소기업 비용상승으로 경쟁력 상실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행동, 노동조합 결성 등으로 사회적 비용상승
▲불법취업 단속 강화
▲국내 유휴인력 활용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고용대책단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안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유휴인력 활용과 3D업종으로 국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의원 법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서 통과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보고서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의원의 법안 활용을 고집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무부가 고용허가 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을 8월까지 연기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노동부는 정부안을 만들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자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며 “산업연수생제에 문제가 많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하자는 정부가 병행실시 안을 내놓은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시한인 8월말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므로 정부가 제기된 여러 문제를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포괄적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