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생존한 부모에 친권 자동부활 안돼

외할아버지 등이 후견인 청구 가능


Q. A는 B와 결혼해 아들 C를 낳았으나 수년 전 이혼했고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도록 해 미성년자인 C를 혼자서 키워왔다. 최근 A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고 그 후 외할아버지인 D가 C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고액의 보험금을 C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부인 B가 찾아와 C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외할아버지인 D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이혼하면 보통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다.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예전 민법에 따르면 생존한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 민법은 생존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C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 외할아버지는 D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C의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친부인 B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C의 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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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가정법원은 C에 대해 친부인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해주거나 외할아버지인 D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이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후견을 받게 될 C 본인의 의사와 누가 C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망한 A씨와 가까운 D가 미성년후견인이 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전에는 C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C의 학교 전학문제와 주소이전, 해외 출국시 여권발급문제 등을 대리해줄 사람이 없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법의 흠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C에 대한 임시후견인을 선임해 임시로 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D는 자신이 친부인 B보다 C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C가 친부보다는 자신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친부를 배제하고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 역할은 C가 성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때까지 D는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D는 후견인으로서 주어진 권한뿐만 아니라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여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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