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SSM 규제조례 말로만…" 상인들 뿔났다

충남도내 천안·보령·아산시 3곳만 제정·시행<br>"지역 상인 피해 뻔한데 자자체 손놔" 불만 고조


충남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및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ㆍ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시ㆍ군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시ㆍ군에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2월말 현재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곳은 천안ㆍ보령ㆍ아산시 등 3곳에 불과하다. 서천군과 태안군은 의회의결을 마쳤고 공주시ㆍ서산시ㆍ금산군 등 8개 지자체는 조례를 입법예고중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성군ㆍ당진군은 이제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며 계룡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전통상업보존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입점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점포 및 SSM 입점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ㆍ군에 음ㆍ식료품 위주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용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한해 슈퍼마켓 건축허용면적인 1,000㎡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게 충남도의 요구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판매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3,000㎡다. 그러나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논산시만이 지난해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포ㆍ시행중일 뿐 15개 시ㆍ군은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역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및 SSM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규모 점포와 SSM은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언제든지 시장에 침투할 태세인데 하루빨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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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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