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노조' 정부입법 추진

노사정위, 명칭이견 합의실패공무원 노조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공무원 단결체의 명칭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독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장영철 위원장과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노ㆍ사ㆍ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해 논의 했으나 공무원 단결체 명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동계는 공무원 단결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조합'을 사용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논의 결과가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까지 법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안건도 본회의에 올랐으나 임금보전 방법과 연차휴가 가산년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기하고 합의문에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부칙에 선언적인 임금보전 규정을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또 연차휴가일수 가산연수와 관련해서는 노동계는 2년당 1일 추가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3년당 1일 추가를 요구해 접점을 찾는데 애로를 겪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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