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본격 소환 부동산등 은닉재산 추적공적자금을 맘대로 써버린 부실 기업주들에 대한 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검찰이 공적자금회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검찰에 구속된 부실기업 사주들은 5조여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이권 청탁용 로비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후 잠적해버린 부실기업주들도 있어 검찰이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주축이 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지난 7개월동안 공적자금 비리 사범 56명을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37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공적자금 원금 손실액 87조원(이자지출 포함)에 대한 검찰의 수사치고는 극히 미미한 성과에 불과한 셈이다.
◇공적자금 회수, 무엇이 문제인가
부실기업주들 대부분은 검찰 출두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자산이나 소유 부동산을 모두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나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숨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부실기업주들의 친ㆍ인척 리스트를 확보하고 관련계좌 추적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의 민유태(부장검사)합동단속반장은 24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며 "구속된 부실기업 사주들의 횡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회수 가능한 공자금 규모도 추산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회유책도 적극적으로 검토
검찰은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자진 반납시 형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부실기업주들 재산의 명의신탁자들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환해 실소유자 신원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