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8,318억원, 2006년 8,592억원에 그쳤던 지방세 체납액이 올들어 급증, 지난 6월말 현재 1조1,1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체납 지방세가 급증한 이유는 평년 90%를 상회하던 징수율이 81.3%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도 521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의 13%에 달하는 1,481억원이었다.
도와 각 시ㆍ군은 이에 따라 올들어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요청, 55억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5,533명에 대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 시효 5년이 지나거나 체납자의 파산, 행방불명, 무(無) 재산 등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액도 2005년 1,419억원, 지난해 1,643억원에 이어 올해도 266억원이나 됐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금융재산 조회, 재산공매처분, 형사고발,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체납지방세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