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때 평화적 시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홍콩의 집회시위 관련법이 우리나라의 집시법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 정책관은 “불법시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 경찰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시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부 역시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경찰은 준법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한 통역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5개 국어로 된 홍보 전단지 및 방송문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분야의 경우 과다한 관세감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우리 농산물 개방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