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에페드린 등 마약 원료가 되는 15가지 물질을 수출ㆍ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원료물질 15종이 불법 전용ㆍ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입승인제를 도입했다. 또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저장ㆍ보관기준을 마약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까지 확대, 입ㆍ출고대장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난ㆍ분실방지 노력을 강화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대용약물로 오ㆍ남용돼온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마약류 퇴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전환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