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 이상 거액을 뜯긴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다복회 계주 윤모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46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은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모(여)씨의 경우 1년 6개월여간 총 13억여원을 곗돈으로 냈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 이상 피해자도 4명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넘게 빼돌린 돈은 총 370억여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계(다복회)에 가입하면 10배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감원이설로 계원들을 유인해, 곗돈을 받은 뒤, 본인의 빚을 갚고 다시 사채를 끌어쓰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