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명한 기준으로 UCC 부작용 막아야
네티즌이 직접 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
지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주자인 하워드 딘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대선자금을 모금했고 올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배럭 오바마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네티즌이 만든 UCC가 당락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앨런 상원의원이 인도계 청년에게 혼잣말로 비속어를 사용한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사정은 연말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다르지 않다. 대선 예비 후보들은 졸거나 불법주차 모습이 찍히면 10만표 정도는 날아갈 것이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드디어 1일에는 2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나라당 대선 후보 관련 4종 14건의 UCC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 관련 UCC에 대한 첫 제재인 셈이다.
문제는 지나친 UCC 규제가 인터넷 문화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말썽의 소지가 많은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급적 엄격한 단속아라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UCC 선거가 대세이고 현실이라면 공평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만 19세 미만인 선거법상 미성년자의 UCC 제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된다. 신문이나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퍼 올려졌거나 편집된 동영상의 책임 소재 등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블로그에서의 선거 동영상 금지 여부는 물론이고 후보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와의 연결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이미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엄격한 원칙을 정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신속한 단속이야말로 UCC 선거의 부작용을 막는 길이다.
입력시간 : 2007/02/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