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동산 컨설팅 무자격업소 난립/엉터리자문 일삼아… 투자피해 속출

◎법미비 악용,전문인력도 없이 영업/규정마련 등 대책 시급/백여곳 활개… 수수료 턱없이 비싸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폐해가 극심하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은채 회사를 차린 뒤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무자격 컨설팅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해 피해를 본다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개발컨설팅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중인 업소는 1백∼1백50여곳으로, 협회에 소속된 42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격증 하나 변변히 없는 무자격자들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4∼5년새 부동산개발 및 거래에 관한 규제와 세제가 복잡해져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문 컨설팅업체임을 자처하며 앞다투어 문을 열었다. 부동산 분양대행에서부터 매매, 정보제공, 경매, 재개발, 재건축의 수주에 이르기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처럼 컨설팅업체가 부동산중개업소 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다루는 데도 자격 제한, 업무 범위, 가격 규정 등이 전혀 없어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때문에 수수료도 멋대로 받는가 하면 근거없는 정보로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주는 한탕주의식 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서울 상계동 김순자씨(45)는 지난 3월 컨설팅업체로 자처한 S개발의 말을 믿고 2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여 낭패를 보고 있다. 김씨는 1인당 2천만원씩 50명이 투자해 강원도 개발지역 땅을 사면 6개월만에 두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컨설팅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에 상가를 지었다가 낭패를 본 박창호씨(52)도 무자격 컨설팅업체에 당한 사례. 자투리땅을 갖고 있던 박씨는 컨설팅업체의 권유에 따라 집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상가를 신축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주변에 대형 할인매장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신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컨설팅업체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업협회 강송백사무국장은 『미국·일본 등은 컨설팅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격 및 업무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컨설팅업의 자격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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