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권, 퇴직연금 규제안 반발 "보험사만 혜택주는 불평등 조치"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규제안에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에만 혜택을 주고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한 조치라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퇴직연금신탁에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70% 이상 담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만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라는 이유로 편입비중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만 대상에서 빼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이 90%를 넘는데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라는 당국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도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비중이 현재 30%~40%대에 불과해 결국 자사 상품 비중이 99.8%에 달하는 은행만 사실상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당국의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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