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세 빈번한 법인세 항목 현미경 검증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검증에서 적발돼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뿐 아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직원 인건비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이 다음달 31일이 시한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자금 부당유출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세금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후검증 건수는 예년의 60% 수준으로 대폭 줄이되 법인세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집중 검증 분야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행위 △정규 증빙서류 미비 등 가공경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기업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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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후검증 건수 감축 방침 및 집중 검증 분야를 사전 공개한 것은 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법인세 추징 사례도 제시했다. 일부 악의적인 납세자들이 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검증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5,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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