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BO후순위채 원금보장 추진

CBO후순위채 원금보장 추진… 투자책임 논란거셀듯판매사 손실부담 명문화… 투신등 "원칙훼손" 반발 정부는 투신사 CBO후순위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 운용사인 투신사가 책임지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신규투자를 끌어들여 연말자금시장 대란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투자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투신사들은 간접투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1일 "CBO후순위채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는 점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아 CBO후순위채를 편입한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 추가손실일 발생할 경우 판매사와 운용사가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투신사에 통고하고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이들 CBO후순위채를 편입하고 있는 투신사 펀드들 대부분이 현재 평균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는 시가평가가 아닌 발행당시 금리인 장부가로 평가토록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신사 CBO후순위채의 추가손실을 보장토록 하는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CBO후순위채가 편입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고수익을 계속해서 보장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투신사 상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규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간접투자상품에 자금 유입이 가속돼 연말 자금대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7조원이 넘는 발행잔액에 대한 추가손실부담주체가 돼버린 증권사와 은행, 운용사들은 발행 당시 '상환보장예치금' 등을 통해 손실을 부담했는데 추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CBO(Collaborated Bond Obligationㆍ채권담보부증권)후순위채 지난 99년8월 대우채 파동으로 투신사들의 대량환매 사태가 우려되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사 부실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다. 만기는 최저 1년~최장 10년으로 돼있으며 하이일드, CBO,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등 투신사가 운용중인 다양한 펀드에 분산돼 편입돼 있다. 발행잔액은 작년말 현재 7조5,902억원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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